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해 규제대상 계열사 지분 요건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속고발권 점진적 폐기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중소기업 관점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공정거래법,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17일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년도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을 야기하는 일감몰아주기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규제대상 계열사 지분 요건을 상장사의 경우에도 20%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위 '갑질' 근절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성격과 유형, 심사방법에 따라 구분하고 그에 맞는 심사방법과 처벌 수준을 정하는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도 강조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남주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판단을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보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체법령 개정 가능성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공동행위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신설 및 전속고발권 점진적 폐지를 추진하고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의 남용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인 부분을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어떤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은 극복해야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산업화 시기 고도성장기를 배경으로 한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재벌개혁·갑질근절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거래행위만큼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