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과태료 150만원에 그쳐... 조원태 사장이 진에어 내부 결재 확인도

'땅콩회항'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국토교통부 조사과정에서 거짓진술 명목으로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 관련 혐의는 지난 해 12월 대법원이 육지는 항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처분에서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램프리턴 지시 자체에 대한 처벌은 대한항공이 받고 땅콩회항 당사자인 조 전 부사장은 거짓진술 과태료만 받았다.

이와 함께, 조사과정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진에어 공식 업무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 문서 70여건을 결재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 2건 △뉴욕공항 램프리턴(일명 땅콩회항) △웨이하이공항 활주로 이탈에 대해 과징금 총 30억 9000만원을 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4년 12월 5일 '뉴욕공항 램프리턴 사건' 관련, 운항규정 위반으로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 9000만원을, 조 전 부사장과 여운진 객실 상무에게 거짓 진술로 과태료 각 150만원을 부과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대한항공은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 △사실확인시 거짓서류 제출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 △사실조사시 거짓 진술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받게 됐다. 국토부는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18억 6000만원에 50%를 가중해 최종 27억 9000만원으로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과징금 27억 9000만원은 당해 최고 규모라면서, 행정처분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감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3년 6개월이 지난 땅콩회항에 대해 18일에야 행정처분을 내리자 '칼피아'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일었다.

국토부는 미국인 조현민의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하여 진에어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에어 지배구조의 문제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사장이 진에어의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으로, 진에어에서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결재를 한 것은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관계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재직'에 따른 면허 결격사유 관련 사항은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 및 내부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심의위는 올 해 초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은 운항승무원의 운항절차 위반으로 판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을 각각 처분했다.


<땅콩회항 관련 행정처분>

항공사

관계인

땅콩회항 '조현아' 과태료 150만원에 그쳐... 조원태 사장이 진에어 내부 결재 확인도

땅콩회항 '조현아' 과태료 150만원에 그쳐... 조원태 사장이 진에어 내부 결재 확인도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