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물질 가공제품의 수출입하는 사업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신용현은 방사선물질 가공제품에 대해서도 이를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관리 의무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받도록 하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방사선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는 '생활방사선법'은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판매하는 사업자를 '취급자'로 등록케했다. 원안위에 수출입, 유통·처리·처분·재활용시 신고토록 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반면 방사선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에는 안전기준만 적용한다. 제조업자 등록 등의 관리절차가 없다. 최근 문제가 된 라돈침대도 이 같은 허점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신용현 의원은 “이미 생산된 라돈 침대만 6만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침대 이용은커녕 침대를 집안에 보관하는 것도 공포가 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라돈침대 수거·폐기를 위한 대책, 영유아를 비롯한 노약자 사용자를 위한 대책, 침대 장기 사용자에 대한 건강검진 계획 등 실효성 있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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