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업체가 중개 음식점에서 발생한 식품 안전 사고를 정부에 의무 신고하는 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배달앱 업체를 '식품 통신판매중계자'로 정의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안은 이동섭, 이찬열, 김광수, 주승용, 김삼화, 박선숙, 김중로, 유동수, 윤종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식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달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배달앱 시장은 2조~3조원대로 전체 음식 배달 시장 20%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식품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배달앱에 민원을 제기하면 판매처에서 자체 보상하도록 해 2차 피해를 막기 어려웠다. 배달앱이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으로 신고·운영돼 배달앱 영업자 신고의무나 처벌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판매된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은 배달앱 업체는 식약처장 등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최 의원은 “배달앱과 음식점 자체 대응은 식약처와 지자체 등 관리 당국이 관련 사건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없게 해 식품안전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배달앱이 광고주 음식점 눈치를 보지 않고 식품위해 사건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해 국민 식품안전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