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임플란트 시술 환자 일부가 치과 상담이나 임플란트 치료과정에서 기존 가입해있는 수술특약, 골절진단 특약 등의 보험상품을 이용해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임플란트의 경우 한 번에 150만원 수준 고가의 시술비용에도 △만 65세 이상 △평생 치아 2개 △본인 50%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자가 느끼는 비용부담은 더욱 크다. 따라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변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 예로 임플란트만 식립한 A씨는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치위생사 B의 말을 듣고, 치조골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조골이식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600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사기·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원형을 받았다.
B치과는 임플란트를 시술받으려는 환자들의 치주질환을 재해골절로 허위 진단해 환자가 골절보험금을 임플란트 비용으로 충당하게 했다.
C씨는 임플란트 시술시 실제 치조골 이식술을 해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였지만 시술 비용부담을 더 덜려고 욕심내다가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B씨는 하루에 끝나는 치조골 이식술을 4개 일자로 나눠 진단서를 받아 수술보험금을 과다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D씨는 가입한 보험이 치조골이식술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약관에 맞추기 위해 임플란트 식립시 발치했다고 허위로 진단서를 받아 수술보험금 200만원을 수령했다가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최환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소비자들은 더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목격한 경우 금감원에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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