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기업 등대(대표 김봉철)가 도로 위 2차사고 예방을 위한 '고장차량표시등' 특허를 획득하고 양산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등대가 개발한 고장차량표시등은 셀카봉과 경광등을 결합한 비상안전 알림 장치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 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때 차량 후방(주간 100m, 야간 200m)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려다 2차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통계에 따르면 2차사고 치사율은 일반사고보다 5.6배나 높다.
등대는 기존 안전삼각대 설치기준 문제점을 보완한 제품이다. 8년간 연구 끝에 완제품을 내놨다.

고장차량표시등은 셀카봉을 차량 문에 고정시키고 지붕에서 70cm 이상 올려 비상상황을 알리는 장치다. 500m 후방에서도 불빛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차량에서 내려 1분 이내 쉽게 설치와 철거가 가능하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 방향이 틀어져도 봉을 후방으로 조정할 수 있다.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할 때 장착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고, 다른 차량 사고 시 수신호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김봉철 대표는 “2차사고를 줄이기 위해 개발한 제품이며, 8년간 R&D를 통해 완벽한 제품을 만들고 양산체제도 갖췄다”면서 “제품이 널리 보급돼 안타까운 사고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