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서서 일하는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고용노동부는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서 오래 서서 일하는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판매직 노동자는 긴 시간 앉지 못해 족부 질환, 요통, 스트레스 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백화점.
백화점.

고용부는 이달 중 47개 지방 관서 주관으로 '의자 비치, 앉을 권리 찾기, 휴게시설 설치' 캠페인을 하고 오는 8월까지 안전보건 전광판 등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인 계도 활동을 하기로 했다.

6개 지방청 주관하에 유통업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 소개, 사업장별 모범 사례 공유, 원·하청 상생 방안 논의 등을 할 예정이다.

판매직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서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 가이드' 등도 제작해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 보급한다. 가이드에는 작업대, 의자, 신발 등을 활용한 판매직 노동자 작업 환경 개선 방법도 담긴다.

고용부는 오는 9~10월에는 백화점과 면세점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포함한 건강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태점검을 할 계획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의자를 비치하고 노동자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를 넘어 고객의 인식 전환도 중요한 요인”이라며 “홍보 캠페인과 지도·점검 등을 통해 배려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