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거주자·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계좌 내역을 올해 7월 2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명단이 공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하면 최고 20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국민의 적극적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