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계, R&D 조세지원제도 일몰 연장·개선 건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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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산업계 기술혁신 지원 협의체 TI클럽(Technology Innovation Club)과 공동으로 정부에 연구개발(R&D) 조세지원제도 일몰연장과 개선을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술이전 및 취득액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과세특례제도 일몰이 도래한다.

두 단체는 이들 R&D 조세지원 제도를 2021년까지 연장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R&D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R&D조세환급제도' 등 신규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157개 기술에 R&D투자를 하면 투자액 최대 4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감면하는 제도다.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R&D에 활용하는 실험장비 구입비의 최대 6%를 세액공제한다.

산기협과 TI클럽은 이들 제도가 인력고용 촉진과 기업 R&D 투자 기반 확충에 기여한다며 일몰연장을 주장했다. 신기술 변화 속도에 비해 제도 수용이 늦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공제대상 기술의 신규 편입과 폐기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결정하는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최근 정부 조세지원 축소로 인한 기업 R&D 투자 위축을 우려했다. 기존 제도 개선책으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R&D세제 환급제도 도입 △중소기업 석·박사 연구인력 비용 할증 적용 △지방 중소기업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확대를 제안했다.

TI클럽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산업계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12개 주요 단체가 기관 간 협력을 위해 결성한 협의체다.

2012년 12월 결성한 이래, 산업계 기술혁신활동 애로 해소를 위한 공동대응, 기술혁신 관련 공동 설명회·포럼 개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