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특화증권사, NCR규제 개선으로 중소·벤처기업 대출 부담 완화

중기특화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대출 부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했다.

규정 개정에 따라 중기특화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대출 시 순자본비율(NCR) 산정 방식이 바뀐다. 대출채권 전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해 총위험액에 가산한다.

과거 증권사가 벤처기업에 1억원을 대출했을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1억원이 차감됐다면, 앞으로는 신용도에 따라 0~3200만원만 차감된다. 중기특화증권사의 대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가심사 중간 점검제도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의 인가심사 중 일정 시점에 인가심사 진행 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코스닥벤처펀드 개편방안에 따라 공모펀드도 적격기관투자자(QIB)에 등록된 무등급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신용등급이 없어도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외환마진(FX마진) 거래 대상 국가에 유럽연합(EU)을 추가하는 내용과 자산운용 성과를 지수화한 파생결합증권(ARS) 관련 사항도 금융투자업 규정에 반영된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거래할 때 월 1회 이상 거래평가서를 통보해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