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기업'을 발굴,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인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 공포를 기다리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한국중소기업학회 조사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매출액은 1.8배, 당기순이익은 2.5배 더 좋은 경영성과를 창출한다. 그럼에도 중소기업 가운데 52.7%는 성과공유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상황이다.
평균적으로 성과급 등 특별급여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비 31% 수준에 불과하다. 대·중소기업간 임극격차를 확대하고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요인으로 작용했다.
인력법 개정안에 담긴 성과공유기업 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성과 향상과 임금여건 개선이 취지다. 중기부는 근로자와 함께 경영성과급, 우리사주, 스톡옵션, 내일채움공제 등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하고 정부사업 우대 지원 및 세제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범수 중기부 인재혁신정책과장은 “성과공유기업을 발굴 확산해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임극격차 축소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