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가 대부이용자의 초과 상환금액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금액만 6억2000만원을 초과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11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채무상환금 과오납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기준 대부업자가 초과 상환금액을 미반환한 금액은 2억9000만원(1만5000건)이다. 업계전체로는 6억2400만원(2만9000건)이었다.
실제 A대부사의 경우 대부원금 200만원이 완납되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채무자가 약 70만원을 초과 납입할 때까지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감원은 조사대상인 11개 대부업자에게 미반환 과오납부금 해소를 촉구했다. 이에 이들은 전체 금액의 41%인 약 1억2000만원(2777건)을 대부이용자에게 반환했다. 금감원은 남은 1억7000만원 역시 조기에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조해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및 인식제고 등 업계 차원의 자율적 관행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시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금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등 소비자보호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박원형 금감원 분쟁조정2국 여신금융검사국 팀장은 “자동이체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완납예상 시점을 지속 확인 하고 법인계좌는 입금하면 반드시 채무자명의 입금계좌를 이용하거나, 입금자명을 채무자명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며 “대부금융 이용 후 초과납입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 대부업자에게 초과납입여부를 확인해 초과납입금은 업체에 반환 요청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
박윤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