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보람상조가 자본잠식과 자본금 확충 등 최근 방영된 공중파 한 프로그램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보람상조는 지난 4월 방영된 TV 프로그램에서 보람상조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라고 보도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7일 입장을 밝혔다.
보람상조 측 설명에 따르면 상조업은 회계 특성상 소비자가 납부하는 부금이 매출이 아닌 부채로 계상돼 상조회원이 늘어나면 부채가 늘어난다. 상조회사의 재무 상태는 고객 선수금의 유입과 매출의 규모, 영업 기간, 행사 실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상조 업체의 재정 건전성의 경우 상조 업체의 지급 여력 비율과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의 양호성을 살펴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보람상조라이프의 지급여력 비율과 부채비율은 각각 93%와 107%로 이는 전체 평균 89%와 112%보다 안정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 1월까지 법정 자본금을 증액해야 하는 이슈도 문제없다게 보람상조 측의 설명이다.
보람상조 관계자는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물론 자본금 증자 역시 문제없이 진행 가능하다”며 “현재 합병도 적극 검토 중이므로 내년 1월까지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송에서 논란의 원인으로 꼽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도 보람상조 홀딩스에서 지역주택조합에 투자를 했을 뿐, 사업과 관련해서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 방송에서는 김해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문제와 관련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목회자로 있는 교회의 집사가 업무대행사 대표로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업에 최 회장과 계열사인 보람홀딩스가 연관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보람상조 관계자는 “방송에 나온 업무대행사 대표와 최 회장은 단순 성도와 목사일 뿐”이라며 “보람홀딩스 대표가 해당 사업에 재무적 투자를 했을 뿐 사업 추진이나 운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지역주택조합은 늦어도 8월에 공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한편 보람상조 최 회장의 목회 활동 관련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교단의 판단에 따라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이후 2년 동안의 신학과정을 마친 상태였다는 것이다.
다만, 백석총회 경상노회로 편목하는 과정에서 합동개혁 측에 통보나 협의를 해야하는 절차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 오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