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유저 58%, 충전소 주차단속 아파트까지...업계는 'No'

오는 9월부터 전국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 등 충전 방해 행위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새 법규가 시행된다.

시행을 앞두고 전기차 사용자와 관련 산업계가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전기차 이용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까지 무단 주차 차량을 단속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업계와 주택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은 규제 지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상암동 한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차량이 주차돼 있다.
서울 상암동 한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차량이 주차돼 있다.

10일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가 최근 전기차 이용자 241명과 일반인 27명 총 2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공동주택의 모든 충전기(완·급속) 충전방해를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58%(156명)로 나타났다. 반면 공동주택은 급속충전기만 단속하자는 의견은 33%(89명), 완·급속 충전기 모두를 예외로 두자는 의견도 7%(21명)가 나왔다.

또 일반 공용주차장 충전구역은 전기차 이외 모든 차량은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는 의견이 84%(226명), 급속충전기만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은 15%(42명)로 나타났다.

국회는 지난 3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 주차 △충전이 끝난 전기차 방치 △기타 물건 적재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위 정도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일반 차량의 단순 주차 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충전소 환경 별로 단속 대상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내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단속 대상에 포함시킬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전기차 이용자 설문 결과와 달리 업계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완·급속 충전기가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일반차량 주차는 모두 단속대상이지만, 공동주택 만큼은 관리소 등 시설주최 제량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동주택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면 입주민대표 등 시설운영 주최 측 반발로 오히려 신규 충전인프라 구축에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영석 선문대 교수는 “공동주택 모든 충전소 주차금지는 오히려 관리소 측 반감으로 신규 충전기 설치까지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단속 대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산업계와 사용자 의견을 수렴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지, 과태료 부과 목적은 핵심이 아니다”라며 “전국 지자체가 관리하게 되는 만큼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모두가 동의하는 선에서 최종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