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스마트IT'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울산 그린모빌리티' 등 지역별 혁신성장 거점으로서 혁신클러스터 모습이 구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균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

시·도별 혁신성장거점인 국가혁신클러스터는 대표산업과 면적·반경,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 혁신도시·산단·경제자유구역·연구개발특구 등을 연계 지정한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산지원과 함께 인·허가 신속처리 등을 제공한다.
각 시·도는 하반기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앞두고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면적 15㎢ 내 지구계획과 대표산업에 대한 혁신프로젝트 지원 및 앵커기업 유치 등을 준비하고 있다.
혁신사업은 지방정부 주도로 발굴한다. 각종 지출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가동한다. 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시·도에는 지역혁신지원단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는 지역혁신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방정부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지역 현안사업을 다년 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산업부 중심으로 규정했던 운영방식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으로 개편, 여러 부처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건수 산업정책실장은 “균형발전 정책 조속 시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