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영업을 하면서 골프접대나 상품권 제공 등 과도한 이익을 제공한 금융회사 14곳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11일 건전한 퇴직연금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퇴직연금사업자의 특별이익(골프접대, 상품권) 제공 여부 자체점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곳 퇴직연금사업자가 골프접대와 상품권 등 4억600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퇴직연금가입 기업에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 임원 등 30명에 견책·주의 등 제재조치하고, 위반규모가 큰 경우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 2월 7개사에 대해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7개사에 대해선 6월 중 조치를 할 계획이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선 올해 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퇴직연금 관련 골프접대 등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양정기준을 정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하는 등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사업자의 계약 체결·유지를 위한 특별이익 제공과 관련해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가입자(근로자)의 급여(퇴직급여)로 운용되는 계약임에도 퇴직연금사업자가 양질의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 대신 사용자에게 골프접대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입자의 권익(수급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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