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식은 근무의 연장'이라는 상사의 강요가 통하지 않는다. 사장이나 직장 상사가 회식 참가를 강제해도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사 워크숍도 업무목적이 아닌 친목을 위해서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접대는 회사 승인이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다음달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된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과 사례'를 제시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종속된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사용자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도 포함된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려 사례별로 판단한다.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국장은 “다른 나라도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대해 법률이나 정부 지침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사례로 판단한다”며 “그간 해석과 판례를 바탕으로 일반화하는 작업을 해 대표 기준과 사례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기준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근로자가 사용자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한다.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 지휘·감독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봐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경비원이 야간 순찰 중간에 휴식을 취하거나, 고시원 총무가 근무시간에 공부를 하는 상황은 대기시간에 해당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 가능하다.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이 해당한다. 하지만 근로자 개인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훈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인정여부, 임금지급 또는 훈련에 대한 보상 등 권리·의무를 정하고 그에 따라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한다.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뤄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고용부는 회식이 노동자 노무제공과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친목 도모를 위한 차원임을 고려해 이 같이 판단했다.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하더라도, 회식을 근로계약 상 노무제공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워크숍·세미나 등은 목적에 따라 판단한다. 사용자 지휘·감독아래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고, 소정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 가능하다.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워크숍 프로그램에서 친목도모(저녁 회식)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보내는 출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8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다만 고용부는 출장과 관련해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휴일골프 라운딩 같은 '접대'는 사용자 지시 또는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다.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것은 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 국장은 “정부가 근로시간 해당여부 모두를 판단할 수 없어 일반적이고 행정해석 판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준을 만들었다”라며 “사업장 내에서 노사가 합의해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판단이 어렵다면 고용부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