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일자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29세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세제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달 29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지난해 조특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청년과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확대됐고, 일몰기한이 3년 연장(2018년→2021년) 됐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은 5년간 50%의 세액감면이 신설됐고, 그 외 지역은 세액 감면율이 5년간 100%로 인상(현행 3년 75%, 2년 50%)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2018년→2021년)하는 개정안도 시행됐다.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다만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고용증대세제·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은 추후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해 세액감면을 받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만 15~34세 청년은 창업 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만 29세까지만 창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고 판단했다”며 “얼마나 창업을 할 지 예상할 수 없는 만큼 시행령 개정으로 수혜 대상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 범위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