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학생들, 정규 과정으로 노동인권·산업안전 배운다.

전국 모든 직업계고 학생들은 올 해부터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다. 지난 해 말 제주도에서 현장실습 도중 학생이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제도 개선과 함께 내놓은 대책이다.

교육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등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교원 연수도 두배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올 해부터 직업계고 학생들은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성공적인 직업생활'과목은 근로관계법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대단원으로 편성해 다룬다. 학생들이 예비 직업인으로서 노동인권에 관한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3학년 학생들은 실습 전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마쳐야 한다. 온라인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업 시간 중 교사 지도 하에 교육을 받는다. 마치지 않을 경우 현장실습에 나갈 수 없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3학년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전국 27개 안전보건공단 지사의 전문 강사가 관할 지역 학교에 방문해 직군별 재해사례와 산재발생시 처리절차 등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직업계고 교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인권 연수도 강화한다. 2012년 500여 명으로 시작된 집합연수 대상을 지난 해 3000명으로 늘렸다. 올 해와 내년에는 각각 6000명으로 확대한다. 오는 8월부터 교사 원격연수 과정을 15차시 분량으로 개설해 중앙교육연수원을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과 연계해 운영한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에 진출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인권에 대한 소양을 충분히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학교의 예비 직업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력이 제고되도록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교사 연수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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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