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사들이 '내부감사협의제'를 도입한 뒤 금융사고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감원과 금융사가 협의해 취약부분을 점검과제로 선정하고, 금융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고 금감원이 확인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보험과 대형 보험대리점(GA), 은행 등에 총 61개 과제를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캐피탈(할부금융) 등에도 내부감사협의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한 금융사의 자율조치 실적이 총 893건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956건) 대비 6.6%(63건) 줄어든 규모다. 특히 2015년 자율조치 실적인 1192건과 비교하면 2년 만에 무려 25%(299건)나 감소한 것이다.
금융사의 금융사고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실제 내부감사협의제를 도입한 이후 금융사고 건수는 2014년 223건에서 2015년 196건, 2016건 171건, 2017년에는 152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조치건수 기준으로 △제도운영의 개선(424건, 47.5%) △불합리한 부분의 시정(314건, 35.2%) △임직원에 대한 조치(136건, 15.2%) △주의(19건, 2.1%) 순이었다. 개선 및 시정이 자율조치의 대부분인 82.7%를 차지한 것이다.
금감원은 올해도 금융사와 사전협의해 점검과제를 △은행 22개 △보험 19개 △대형 보험대리점 4개 △금융투자 2개 △카드사 4개 △대형 저축은행 2개 △IT부문 8개 등으로 선정했다.
우선 보험 분야에서는 불완전 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살펴보는 한편 치매보험 운영 실태, 자동차보험 특약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대형 보험대리점의 설계사 관리와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등도 살펴보기로 했다.
은행 분야에선 미성년자 재형저축 가입,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명령휴가제도 운영 실태 등을 선정했다. 카드 분야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실태가 주요 점검 과제로 꼽혔다.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연대보증제도 이행실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취급 및 사후 관리 실태가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향후 내부감사협의제도 실시결과 평가표를 통해 금융회사 보고가 충실한지, 사후관리는 적정한지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감사 면담, 개선계획 징구, 현장검서 실시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밖에 현재 7개 분야에 도입된 내부감사협의제를 내년 캐피탈(할부금융) 등 비카드 여전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향후에도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미하고 반복적인 위규사항은 금융회사 자체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금감원은 위법·부당하고 중대한 취약부분 위주로 검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