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5일부터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하 청년동행카드) 신청을 접수한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 15~34세)에게 7월 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이 15일부터 사업장 단위별로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추후 별도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개인별로 직접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청년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일괄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는다.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BC카드, 신한카드)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는 버스·지하철·택시·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카드 청구 내역은 5만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년동행카드로 청년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산업단지 내 청년층 고용 유지와 취업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청년이 조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