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5일부터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하 청년동행카드) 신청을 접수한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본격 시행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 15~34세)에게 7월 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이 15일부터 사업장 단위별로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추후 별도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개인별로 직접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청년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일괄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는다.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BC카드, 신한카드)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는 버스·지하철·택시·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카드 청구 내역은 5만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년동행카드로 청년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산업단지 내 청년층 고용 유지와 취업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청년이 조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