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금융거래 탐지로 금융사고 3700건 막았다..."FDS 시스템 고도화 유도"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통해 확인된 금융사고가 지난해 총 36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및 증권사의 FDS 시스템 고도화를 유도해 추후 신종 사고유형 탐지 역량 강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FDS 운영으로 예방한 금융사고는 3665건, 금액은 445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FDS는 전자금융거래의 접속정보,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이상금융거래를 탐지·차단하는 시스템이다. 20개 은행과 26개 증권사가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3665건 가운데 은행이 3588건(429억7000만원), 증권사가 77건(16억1000만원)을 차지했다. 계좌이체 업무가 많은 은행의 특성상 FDS 활용 실적이 높았다. 반면 증권사는 건당 예방 금액이 2100만원 수준으로 은행(1200만원)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FDS의 평균 사고 예방률은 95.4% 가량이다. 미탐률(탐지 못한 사고비율)은 2.3%, 탐지 후 사고율은 2.3%다.

금감원은 FDS 도입으로 각종 사고 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FDS 시스템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사가 FDS 전담운영인력을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상금융거래 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금융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FDS에서 탐지한 이상금융거래가 소비자 실수로 정상 거래처럼 수행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증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