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오는 7월부터 경기 양평 산음자연휴양림 두메지구와 경북 영양 검마산자연휴양림 2곳에 반려동물 동반입장이 가능하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 예규인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지난 5월 개정해 반려동물 입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 준수사항, 고객관리 등 국립자연휴양림 운영·관리 규정 정비도 마쳤다.
다만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상 개, 고양이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상 등록대상 동물인 반려견만 입장이 가능하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개월 이상 10년 이하, 몸무게 15㎏ 이하로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한 반려견만 입장하도록 허용했다.
맹견과 대형견은 입장할 수 없지만 장애인 보조견, 경찰견 등 공익목적을 위해 활동 중인 반려견은 동반할 수 있다.
이밖에 동반입장 반려견은 예방접종이 완료돼야 하며, 질환이 있거나 발정중인 상태에서는 입장이 불가능하다.
해당 시설은 반려견을 동반해야 이용이 가능하며, 1일 입장객 1마리, 숙박객 2마리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 내 반려견 놀이터, 어질리티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고객 안전을 위해 안전줄을 반드시 착용하고 배변봉투를 소지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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