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펀드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취급 규정'을 15일 공표했다.
자체 마련한 모범규준 핵심 항목에는 △내부통제 및 전문조직 운영 △대출심사 필수 점검 △대출한도 및 기간 등 조건 강화 △대출실행 및 자금관리 강화 △원리금 상환 및 사후관리 필수사항 등을 총 6장 23조 분량으로 수록했다.
부동산 PF를 취급하고자 하는 개인 간(P2P) 업체들 준수 항목도 공개했다. 주요 내용으로 △PF대출 취급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내부역량을 보유하고 투자자에게 공개할 것 △PF사업 심사 시 자기자본 선 투입 여부, 사업 인허가 및 유효성 여부, 제반서류의 진위성을 중점 검토할 것 △대출 선행 조건이 일정 기간 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모집을 중단하고 투자금을 반환할 것 등을 담았다.
누구나 어니스트펀드 홈페이지에서 모범규준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어니스트펀드는 지난 14일 자사 투자자 고객에게 내부 운영 방침도 이메일로 발송했다. 15명 이상 규모의 금융기관출신 전문 인력을 통한 심사, 권리의무 관계 확인 등 내부통제 규준을 강화했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어니스트펀드는 내부통제절차에 의거한 단계별 심화규정을 준수하고, 업계에서 권고하는 자율규제안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