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등 새로운 겸업 모델 추진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국내 금융지주그룹의 새로운 겸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글로벌 대형 은행은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 소위 핀테크를 내부로 흡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지배 또는 투자 가능 영역에 대한 규제를 추가 완화돼야 한다”주장했다.
금융연구원은 금융지주회사 도입으로 금융권이 대형화라는 성과는 거뒀지만 글로벌 대형 은행처럼 기술과 전통 은행 산업의 결합이라는 핀테크 도입에 뒤처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간이 위페이(WePay)를 인수하고, 골드만삭스가 수수료가 없는 디지털 대출·예금 플랫폼 비즈니스인 마르쿠스(Marcus)를 개시하는 등 이미 내부적으로 핀테크를 흡수하고 있다.
반면 현행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회사만 지배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열거식 규정이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경영관리업무와 부수업무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비금융회사 주식 소유도 금지된다.
실제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정보기술(IT) 관련 업무 같은 공통 후선업무조차 통합하지 못하고 있다. 지주회사가 법으로 명시된 전산·정보 처리 용역 제공을 제외한 새로운 핀테크 분야를 자회사로 두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의 해석 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금융지주회사가 지배 가능한 업종에 대해 포괄 규제를 도입해 영위 가능한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비금융회사 지분 소유에 대한 규제도 일정 수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법령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금융지주회사에 한정된 규제 테스트베드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사후 거부 방식으로 정보공유 규제방식을 바꾸는 것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에게 가져오는 효과를 관찰하고 빠른 전환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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