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가 '해외원화결제(DCC)'를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에 해외여행을 하면서 원치 않게 해외원화결제로 수수료를 부담하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 원화결제서비스는 해외가맹점 등에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하지만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가 추가로 3~8% 부과돼 소비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실제 전체 해외카드 이용금액에서 DCC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9조4119억원 중 12.9% △2015년 11조4995억원 중 13.8% △2016년 13조1306억원에서 15.1% △지난해 15조623억원 중 18.3% 등을 기록하면서 점차 늘고 있어 소비자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금감원은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을 해외여행 등으로 해외 카드 이용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 기간 전 오픈한다.
이에 해외원화결제를 원치 않는 소비자는 7월 4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차단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본인이 A카드와 B카드를 소지한 경우 A카드사와 B카드사에 모두 신청해야만 한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한 이후라도 해외원화결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
김동궁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은 “사전차단시스템이 본격 시행될 경우 해외 카드이용 소비자의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약 331억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감원은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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