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원화결제 차단 시스템 구축 완료…7월 4일부터 신청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가 '해외원화결제(DCC)'를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에 해외여행을 하면서 원치 않게 해외원화결제로 수수료를 부담하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 원화결제서비스는 해외가맹점 등에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하지만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가 추가로 3~8% 부과돼 소비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실제 전체 해외카드 이용금액에서 DCC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9조4119억원 중 12.9% △2015년 11조4995억원 중 13.8% △2016년 13조1306억원에서 15.1% △지난해 15조623억원 중 18.3% 등을 기록하면서 점차 늘고 있어 소비자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금감원은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을 해외여행 등으로 해외 카드 이용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 기간 전 오픈한다.

이에 해외원화결제를 원치 않는 소비자는 7월 4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차단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본인이 A카드와 B카드를 소지한 경우 A카드사와 B카드사에 모두 신청해야만 한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한 이후라도 해외원화결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

김동궁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은 “사전차단시스템이 본격 시행될 경우 해외 카드이용 소비자의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약 331억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감원은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