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4명 구속영장청구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관련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4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 혐의로 삼성증권 팀장 A씨와 과장 B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檢,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4명 구속영장청구

금융감독원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수사다.

앞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했다. 그 결과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서 매도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한 16명 중 일부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