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비리임원, 정이사 못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사립학교 비리임원이 다시 학교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막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학교 법인 정상화 심의를 할 때 비리 이력을 가진 이사의 정이사 추천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사립학교법인 이사진 비리가 밝혀지면 교육부는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사분위가 임시 이사를 파견해 학교 운영을 하도록 했다. 해당 학교법인을 정상화 할 때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정이사를 다시 선임했다.

개정안은 이 때 반드시 사분위가 이해관계자로부터 정이사 후보 추천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의견을 들어야 할 이해관계자는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종전이사) △학내구성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립종단 △관할청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다.

그동안 사분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종전이사 측이 새 이사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왔다. 개정안은 이를 과반수 미만으로 규정했다. 비리에 연루된 종전 이사진이 새 이사를 추천하더라도 그 수가 새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종전 이사가 추천안 이사진이 모두 합의해도 과반수가 되지 않아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또한, 개정안은 비리 임원을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간 분쟁 사유 제외)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그 밖에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분위가 인정한 자로 구체화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사분위 기능 정상화를 통해 사학비리 근절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구성된 사분위가 개정안에 따라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심의원칙을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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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