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입법예고를 마친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공전되고 있다.
개인영상 정보만을 별도로 규제하는 국내 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시행령 제22~26조 정도에 불과해 오늘날 처리되는 영상 정보 양이나 중요성, 민감성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영상 정보 처리를 직접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제한다. 드론이나 자율주행자동차, 기타 이동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규율할 법률 근거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인영상 정보는 일반 개인 정보와 비교해 수집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이질 성격이어서 정보처리 단말기 또는 센서 설치 단계부터 규제가 필요하다.
개인영상 정보 처리, 영상 정보 주체 권리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고시인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등에 규정돼 있다. 당연히 법령에 규정돼야 할 사항이 행정규칙에 불과한 고시에 담겨 있다.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편입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영상 정보만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단일법 제정 방식을 택하고 있다.
개인영상 정보 처리 규모,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보 중요성, 처리 과정(수명 주기) 특수성 등을 감안한 입법 기관의 정책 결단으로 보인다. 별도 법령 체계를 택하든 편입 체계를 택하든 형식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다. 다만 아래 두 가지는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기존 법령 체계와 일관성·정합성을 유지해야 하고,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적용상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기존 정보 보호 법령과 해석상 충돌 시비가 재현돼서는 곤란하다.
두 번째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술 고도화 및 사회 유용성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입법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법제상 개인 정보 종류는 거의 제한이 없다. 새로운 산업·비즈니스 출현, 발전에 따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개인 정보 역시 계속해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구글, 아마존 등에서 출시하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는 사용자 음성 정보 수집 및 처리가 핵심이다. 해당 비즈니스 발전 상황에 따르는 음성 정보 가치는 기하급수로 증대될 것이다.
음성 정보 역시 해당 정보와 처리기기 설치·운영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르는 정보 침해 우려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별도 개인음성정보보호법 제정을 논의할 것인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별도 특별법이 필요한 법리, 정책, 사회경제 필요성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
다만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돼 있는 개인영상 정보 외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와 개인영상 정보 주체 외 개인 정보 주체에게 보장되는 권리 및 그 '표제'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개인영상정보처리자 및 개인영상 정보 주체에게 특별히 부과되거나 보장될 필요가 있는 '규제'와 '권리' 내용은 무엇인지 명확한 구별이 필요하다.
이런 구별이 모호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정보보호관계법령과 관계에서 해석과 적용상 논란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단일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이나 취지마저 상당히 몰각될 가능성이 있다.
![[ET단상]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 규제·권리 명확히 구분해야](https://img.etnews.com/photonews/1806/1082968_20180619144715_072_0001.jpg)
제정석 변호사 j2seo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