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지속, 내년 최저임금 졸속 심의 우려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반쪽으로 진행됐다. 노동계의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이 계속되면 사용자·공익위원 의견만 반영하게 돼 '졸속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지속, 내년 최저임금 졸속 심의 우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전원회의는 이들 위원이 모두 참석해 최저임금 수준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회의에 불참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 폐기를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개정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의 희망을 짓밟은 개악이며 노동자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수준 기본급에 약간의 상여금이나 수당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개정법 하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현장조사결과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회의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5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노동계 입장이 완강해 정상 심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노동계는 상여금 등을 산입범위에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개악'이라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동계 불참이 계속되면 최저임금 의결은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 5일이다.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근로자위원이 빠진 '반쪽' 최저임금위가 결정 시한에 쫓겨 '졸속 심의'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계 불참 상태가 이어진다면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무산돼 내년에는 법정 최저임금이 없는 해가 될 수도 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결과는 근로자위원과 공유할 것”이라며 “근로자위원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지속, 내년 최저임금 졸속 심의 우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