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 기간 둔다…연말까지 처벌 유예

청와대, 정부, 여당이 다음 달 실시 예정인 근로 시간 단축과 관련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올해 말까지 두기로 했다. 유예 대상은 7월 1일부터 근로 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20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이 근로 시간 단축과 관련해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을 위해서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하고, 올해 말까지 6개월 간 계도 기간과 처벌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 시간 위반이 확인돼도 장시간 근로 원인 해소 조치가 필요한 경우 최장 6개월 시정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 총리는 “어제(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 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단속·처벌을 유예해 달라고 제안해 왔다”면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앞서 경총은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 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해 6개월 계도 기간을 요청했다. 경총은 근로 시간 단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현실을 감안한 조치를 건의하면서 연말연초에 이뤄지는 신규 채용 특성을 감안, 충분한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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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근로 시간 단축은 법 개정이 빠른 시간 내 이뤄진 감이 있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다만 시행 자체 유예는 어렵고 연착륙을 위한 계도 기간을 둘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다음 주 경제장관회의에서 의제로 다룰 방침임을 밝혔다.

당·정·청은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을 비롯해 근로 시간 단축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과 업종 중심으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근로 시간 단축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19일 경총이 함께 요구한 '인가 연장근로' 허용 범위와 탄력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는 이날 회의에서 상세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당·정·청은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 법을 조기 입법화하고,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와 소득 지원 대책 마련 방안도 합의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