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도층 과잉의전 제한 등 혁신TF 후속조치 발표

관세청이 20일 지도층 과잉의전을 제한하는 등 관세행정 혁신TF 권고를 수용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항공사와 유착 가능성 사전 차단과 조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을 위해 휴대품 통관인력에 대한 전면적 인적쇄신을 시행한다.

휴대품 통관업무 담당국장 전원과 과장, 6급 이하 경력 3년 이상인 자와 현재부서 2년 이상 연속 근무자 등 모두 224명을 교체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 지도층에 대한 과잉의전을 제한하고 휴대품 검사도 강화한다. 국토부령에 따른 공식의전 대상자, 세관 사전 등록 노약자·장애인 대상 민간 서비스 이외는 항공사 의전팀 등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을 전면 금지한다.

허용되지 않은 대리운반 적발 시 세관구역 퇴출을 출입증 발급권자인 공항공사에 요청하고, 해당 휴대품은 100% 정밀 개장검사 한다.

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휴대품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는 경우 철저하게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해외 출입국 횟수, 면세점·해외신용카드 고액 구매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관리대상을 지정, 입국 시 100% 검사하고 일정기간 적발사실이 없는 경우만 지정 해제할 계획이다.

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상주직원 통로 등의 CCTV영상을 실시간 공유해 세관 감시상황실에서 모니터링 하는 등 밀반입 취약분야 관리도 강화하고 기관 간 공조도 확대한다.

파우치·플라이트 백의 경우 항공사 반입내역 제출, 세관 검사결과 등록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항공사 직원이 수취하는 출국취소 승객 수화물에 대해서는 식별스티커를 부착, 반출수량을 철저히 확인한다.

대한항공과 같이 계열사가 수출입물류 프로세스 전 분야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랜덤검사 비율을 높이는 등 특화된 세관 관리방안을 마련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여행자를 중심으로 선별하는 현 휴대품 통관검색 체제도 전면 재검토를 추진한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실태 점검, 국민의식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용역 등을 실시해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