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비전문병원인데도 관절·척추·성형 등 전문병원인 것처럼 허위 홍보하는 불법 광고 게재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홈페이지나 블로그, 포털, SNS,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전문병원 명칭을 거짓 사용한 의료기관 40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식 전문병원은 21개 분야 전국 108개 의료기관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역량있는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정식 지정받지 않고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거짓광고로,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2월 한 달간 온라인 상에 전문병원을 표방한 의료광고 2895건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4개 의료기관에서 총 535건의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의료광고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128건(23.9%),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407건(76.1%)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관절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 병원'과 같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산부인과 등의 진료과목이 많았다.
비지정 분야임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진료 분야로는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내과 순으로 나타났다. 코수술 전문병원, 필러 전문병원, 가슴성형 전문병원, 피부성형 전문병원, 동안성형 전문병원, 임플란트 전문병원, 교정전문병원, 모발이식 전문병원, 레이저 전문병원, 흉터전문병원, 류마티스 전문병원, 암검진 전문병원, 당뇨병 전문병원 등이 그 예다.
의료기관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SNS 게시물의 불법 광고 비중은 63.6%로 가장 많았다. 공식 블로그(42%),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42%), 포털사이트 게시물(11.8%), 홈페이지(2.4%) 순으로 나타났다. SNS상에서 '#(해시태그)동안성형 #전문병원', '#다크서클 #전문병원' 등의 광고 문구는 모두 불법이다.
정윤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같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 1~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관할 보건소에 요구할 계획이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