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는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현행 가업승계세제 대신 ‘자본이 득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즉 가업 상속이 이뤄지는 시점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해 소득이 실현될 때 자본이득으로 과세하자는 것이다. 또한 고용 창출 등으로 국민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가업상속에 한정해서 우선 시행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는 상속 및 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들에게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나 되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까지 더하게 되면 65%에 달한다. 이는 OECD평균 최고세율인 26.3%의 2배 이상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계획없이 가업승계를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해야 하는 등 생존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올해 개정된 세법을 보면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가 5%로 낮아졌으며 내년에는 다시 3%로 줄어들 예정이다. 게다가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도 늘어났는데 15년 이상이 20년, 20년 이상이30년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500억 원 공제를 받으려면 기존보다 10년이 늘어남으로써 가업공제한도금액이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었다. 또한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요건이 신설되어 앞으로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를 초과하면 세금을 공제해주지 않는 등 가업승계에 대한 상황이 어려워졌다.
전남에서 지난 30년간 부품산업 R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성 대표는 올해로 80세가 되었다. 성 대표는 거의 무일푼으로 기술만 가지고 창업을 하여 몇십 배 이상으로 R 기업을 성장시켜왔다. 그러나 3년 전부터 기업 운영에 힘이 부치기 시작하면서 가업승계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되었다. 다행히 성 대표는 다른 대표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인 후계자 선정 문제는 해결된 상태이다. 성 대표의 2명의 아들이 5년 전부터 입사하여 착실하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성 대표는 가업승계에 따른 세금부담이 많아도 가업승계를 더욱 진행하고 싶은 것이다.
만일 성 대표가 가업승계를 미리 계획한다면 위의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가업승계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목표와 상황, 변화된 상법 및 세법 그리고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가업승계는 필히 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승계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으며 이를 통해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제도부터 정비해야 한다. 즉 사업승계는 주식부터 정리해야 하는데, 주식양도, 자사주 매입 및 처분, 중간배당 등의 규정을 보완하여 세금을 절감하면서 사전에 증여를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10~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 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더해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으로 주식 정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주식가치를 관리해야 한다. 이는 주식가치가 높으면 주식이동에 따른 상속증여세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기업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일정비율로 가중 평균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하도록 되어있기에 평소에도 전략적으로 주식가치관리를 해두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상속세 등의 세금재원을 예상되는 승계 시점을 기준으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또한 대표의 은퇴자금 마련계획까지 함께 준비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끝으로 세제지원정책의 활용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 세법은 가업승계를 위해 일부의 특혜를 인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가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할 경우 5억에서 최대 100억까지는 10~20%로 세율을 적용해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의 주식은 2020년까지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 배제해주고 있다.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제도가 있는데 이는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 받고 신규로 1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50억까지는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항구적이며 혜택도 커서 실질적으로 가업승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200억 원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며, 최고세율이 50%로 최대 250억 원까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운영했거나 승계를 받는 사람이 18세 이상의 자녀로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과 함께 추후 10년간 가업용자산의 20% 이상 처분금지, 업종변경금지, 상속인의 지분감소 제한, 고용유지 등의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도 존재한다.
가업승계를 성공했거나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보면 10년 이상 가업승계를 준비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기업 환경, 제도 그리고 세법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맞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