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을 해놓고도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저장상표' 등록 취소가 증가하고 있다. 상표법은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표권은 누구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상표권자가 사용 내역을 증명하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전년대비 180% 늘어난 2172건의 저장상표 등록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에는 1207건을 취소했다.
김성관 특허심판원 심판장은 “저장상표는 그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취소심판은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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