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상표 등록 취소 증가..3년 관리 안하면 취소심판 대상

저장상표 등록 취소 증가..3년 관리 안하면 취소심판 대상

상표등록을 해놓고도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저장상표' 등록 취소가 증가하고 있다. 상표법은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표권은 누구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상표권자가 사용 내역을 증명하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전년대비 180% 늘어난 2172건의 저장상표 등록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에는 1207건을 취소했다.

김성관 특허심판원 심판장은 “저장상표는 그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취소심판은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