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조 조합원 72.5%가 조합원수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돼 있습니다. 실제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84.5%가 3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대상자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운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자세로 볼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노동계의 장외 투쟁 즉각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회로의 조속한 복귀 △내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수준 결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촉구했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은 “최근 남북간 경제교류 활성화 등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 증가, 일자리 감소, 양극화 심화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노동계와 산업계가 원수 보듯 할 게 아니라 서로 절충하며 유연하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물가 인상, 일자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계형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 임금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 현실과 업종별 영업이익을 반영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산입범위 정상화를 요구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최대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인력난에 추가비용까지 함께 부담하게 된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면 현행 2주,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계원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가구 산업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기 마련인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로 했다가는 성수기를 다 놀리게 될 수 있다”면서 “12개월 정도는 돼야 성수기에는 비수기 몫을 활용해 근로시간을 좀 늘리고 비수기는 휴가로 활용하는 등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