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경호처가 800여만원을 주고 청와대 경비용 드론 4대를 샀지만 납품업체가 폐업하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3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한 대통령 비서실·대통령 경호처·국가안보실을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이들 3개 기관의 작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관운영 부문을 감사한 결과 총 8건의 위법·부당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 5건은 주의조치, 3건은 통보 조치했다. 징계를 요구한 사항은 없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2016년 12월 청와대 주변 경비에 활용하기 위해 드론 4대를 835만원에 구매했다. 드론에는 항공법에 따라 청와대와 주변 공역 비행을 할 수 없도록 비행제한프로그램이 내장돼 있다. 따라서 청와대 주변 공역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비행제한프로그램을 해제해야 한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납품업체 대표가 “신품은 본사로 가져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 새로 산 드론 4대와 수리를 요청할 드론 2대 등 총 6대를 넘겼다. 하지만 납품업체가 2017년 3월 폐업하는 바람에 대통령 경호처는 드론 6대를 모두 돌려받지 못했다.
같은 제품을 구입한 서울시의 경우 원격으로 비행제한프로그램을 해제한 바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앞으로 비행제한프로그램을 해제하지 않은 채 드론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또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휴직 기간은 승진임용 경력에 반영하지 못하게 돼 있음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반영해온 점을 지적하고,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지난해 대통령 경호처가 5차례에 걸쳐 소속 직원 총 15명을 국외 출장을 보내 4800여만원을 썼다. 국외 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대통령 비서실은 청사건물 내 매점을 2003년 5월부터 15년간, 카페를 2009년 2월부터 9년간 각각 같은 사람과 계속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을 지적받았다.
대통령 비서실은 매점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 때문에, 카페의 경우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공간적 특수성 때문에 장기 수의계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대통령 비서실이 미술품 606점을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A등급과 B등급 미술품은 관계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실물감정을 통해 작품가액을 반영해야 하는데, A등급과 B등급 312점 가운데 43점의 작품가액이 실물감정 없이 '0원'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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