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이에 불협화음도 지속하고 있다. 금융위가 소비자보호 강화를 골자로 '금융소비자보호국' 신설을 추진하면서 금감원과의 업무 중복 가능성이 발생했다. 과거 금융위와 금감원이 '혼연일체'로 움직이던 모습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금융위는 기존 10명 미만이던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 부서를 '국(局)' 단위로 확대해 20~30명 수준으로 개편한 소비자보호국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신설된 금융소비자보호국은 소비자보호 관련 정책 도입과 불완전판매 등 영업행위 규제, 사후적인 피해 구제 등의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문제는 업무 중복이다. 금융위의 금융소비자보호국과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보험업계의 혼란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보험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 10건 중 6건을 차지하는 만큼 주의를 기울였다.
실제 금감원은 보험부문 감독·검사 부서를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배치하고 민원 처리·분쟁 조정 업무를 통합해 금융소비자보호처 안에 있는 '분쟁조정국'으로 일원화했다. 서민·중소기업지원실과 불법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도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두는 등 노력을 지속했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올해 초 “최근 보험업계에 대한 국내〃외 시장〃제도적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며 “보험 감독 집행을 통해 보험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건전성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올해 보험감독, 검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과도 있었다. 지난해 생보사 민원은 1년 전보다 7.3% 줄었다. 손보사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 실손보험 보험금 과소지급 민원 증가로 2% 늘었지만, 전체 보험 민원은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 금융위와 금감원 소비자보호 업무 중복은 자칫하면 현장의 혼란만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고, 보험의 민원이 늘고 있으니 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엔 동의한다”라며 “하지만 기존 금감원에서 운영하던 민원 관련 부서가 있는 상황에 유사한 성격의 소비자보호국이 생긴다면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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