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노동계 불참이 계속되더라도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만으로 다음 달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25일 '최저임금 심의 파행에 대한 공익위원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공익위원은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노동계의 복귀를 촉구했다.
공익위원은 입장문에서 “공익위원은 8월 5일까지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향후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근로자위원들의 조속한 참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은 노·사·공익 세 주체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함에도 한 축인 노동계의 불참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는 동안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법정 결정 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근로자, 사용자, 더 나아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적 책무”라며 “(근로자위원들은) 참여 지연에 따른 시간적 제약을 감안해 진지한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척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익위원은 “노동계의 최임위 불참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다”며 “노동계 불참에도 불구하고 이미 합의된 현장방문 활동과 전문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전원회의 역시 한차례 연기를 제외하고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이 모든 진행 상황은 근로자위원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은 이달 28일이며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6~28일 매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노동계 불참으로 의결은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