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씨티銀, 과다청구 대출이자 환급 방침 발표

경남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각각 과다 청구된 대출이자를 환급하겠다는 방침을 26일 발표했다. 그 규모가 경남은행은 25억원, 한국씨티은행은 1100만원에 달했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000건(전체 대비 약 6% 수준) 이자가 과다 수취된 것으로 파악했다.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원 내외로 추정했다.

현재 연소득 입력에서 오류가 난 이유와 추가된 부분을 자체 점검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잘못 부과된 부분은 내달 중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씨티은행은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대출 가운데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원가 적용 오류로 금리가 과다 청구된 것을 확인했다. 과다 청구 대출건수는 27건, 이자 금액은 1100만원이다.

한국씨티은행도 내달 중 이자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사유가 무엇이든 경남은행 고객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향후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도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번 오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금융당국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9개 은행 대상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워장은 해당 은행들에게 부당한 가산금리는 신속히 환급할 것을 주문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