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도입 및 모범규준 시행을 앞두고 금융그룹 내 비금융 자회사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통합 감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그룹 내 비금융 자회사는 중장기적으로 계열분리 하도록 요구하거나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분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미래에셋이나 교보생명과 같은 은행이 없는 금융그룹과 삼성, 현대차, 한화, DB, 롯데처럼 금융자본과 비금융자본이 혼재된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해 제정하는 법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통합금융감독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금융그룹 내 비금융 자회사를 어떻게 할 지 여부인데 중간지주회사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중단됐다”며 “그룹 차원의 자본적정량 산정 등이 어려우므로 방화벽(firewall)을 설치해 구분하고 일정 기간 안에 비금융회사 지분을 처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의 이런 제언에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도 비금융 자회사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금융 융합과 금융회사와 비금융 자회사간 방화벽 구축하겠다는 발상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이라며 “과연 현행 법령이 금융과 자회사 간 융합을 지향할 수 있을 지 상충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초안을 보면 이를 어떻게 할 지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며 “계열 분할 명령과 같은 강제성을 둬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측은 이런 논의에 대해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은 원칙적으로는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금산결합 기업에서 오는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지를 고려해 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공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 이후 하반기 중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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