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2022년까지 공공수목장림 50곳을 추가 조성하고 지원제도·인식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공공수목장림은 전국에 9곳(국가 1곳, 지자체 4곳, 공공법인 4곳)에 불과해 국민의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산림청은 보편적 수목장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법인을 조성주체로 하는 공공형 수목장림을 확충해 안정적인 회년기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제2국립수목장림을 조성한다. 2009년 개장한 국내 유일 국림수목장림 하늘숲추모원은 2021년이면 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4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립 '기억의 숲' 조성 대상지 유치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최종 선절할 예정이다.
민간의 건전한 수목장림 조성과 지원을 위해 제도개선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소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선으로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대상을 산림조합중앙회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및 지방공기업까지 추가했다.
또 공공법인이 본인 토지 소유외에 국·공유림을 사용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해도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해 산림보호구역내 수목장림 조성가능 면적을 3만㎡에서 10만㎡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수목장림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인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목장림 인식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수목장은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해 국토 환경보전은 물론 경관개선 효과가 매우 큰 친자연적 장례문화”라면서 “국민 누구나 쉽게 다가와 이용할 수 있는 수목장림을 조성해 보다 나은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