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222개 총괄우체국에서도 공모펀드 판매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어 우정사업본부의 펀드판매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로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222개 총괄우체국을 통해 공모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판매 가능한 상품 범위는 머니마켓펀드(MMF), 국공채펀드, 주식편입비율이 30% 이하인 일부 채권형펀드 등 저위험 상품이다.
우정사업본부의 펀드 판매 허용은 지난해 4월 발표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 절차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금융위로부터 예비인가를 얻은 이후 이날 최종 인가를 얻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의 펀드 판매 인가로 판매사간 경쟁 촉진, 서민층 자산형성 지원 등 공모펀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