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씨는 B렌터카에서 차량을 렌트해 친구들과 여행을 가던 중 같이 간 친구 C에게 운전을 허락했고, C씨는 운전하던 중 전방 충돌 사고를 냈다. 이에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마친 뒤 운전자 C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당시 당사자들은 C씨는 피보험자인 A씨의 허락을 받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C씨도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며 보험회사의 구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인 B렌터카가 차량 임차인 A씨 이외의 제3자가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C씨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B렌터카와 맺은 임차계약서에 '임차인 A 씨 이외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된 점을 들어 C씨에게 구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금감원은 렌터카 임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올리지 않은 사람은 절대 운전을 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또 자녀와 사실혼 관계인 사위 또는 며느리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에서 가족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이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누구나 운전가능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이 외에도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운전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추상장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장애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해돼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추상장애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추상이 없어지지 않아 생기는 장애를 말한다.
금감원은 자동차 상해 약관에서 정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방법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판정한 추상장애에 대해 장애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