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위법한 공매도로 얻은 부당이익 1.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증권 유관기관은 27일 금융위원회에서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고 이후 발표한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구체화하는 조치다.
우선 금융당국은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법률안을 다음달 중 마련한다. 규제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과 부당이득 1.5배 수준 과징금을 부과한다. 반복된 위반 행위에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중과실로 판단해 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합산한다.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확인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지난달 제도 개선 발표 직후 발생한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의 공매도 미결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은 다음달 중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및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위탁자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받은 증권사가 소극적으로 차입 여부를 통보받는데서 벗어나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차입 공매도에 따른 차입계약내역과 잔고 정보 등을 증권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TF를 통해 매도주문 수탁 시 확인의무 이행 기준과 적정성 사후관리, 대차거래 업무처리 기준 등을 담은 모범규준을 내놓는 것이 목표다. 3분기 중 거래소 규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3분기부터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에 대한 상시 전담조사도 이뤄진다.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서 도입 계획을 밝힌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구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3분기 중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내년 1분기 시행이 목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별 매매가능 수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주식 착오 입고 및 이상거래 등에 대해 신속 대응하고 위법성 조사 등에 활용할 것”이라며 “주식매매 관련 증권사의 확인의무도 강화해 위법한 공매도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결제불이행 등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
류근일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