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산맥주 역차별 해소되나" 정부 주류세 개편 나서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전자신문 DB.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전자신문 DB.

수입맥주 세금 논란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맥주 주류세 개편에 첫발을 내딛었다. '맥주시장 기울어진 운동장' 주범으로 손꼽힌 '낡은 주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수년간 많은 검토와 관련 용역이 진행됐지만 정부가 처음으로 개정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의미있는 움직임이라는 평가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2019년 세제 개편안' 발표에 맞춰 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세법 개정안 건의는 국세청 주요 업무로 매년 행해지고 있지만 맥주 주세 개정안 건의가 포함 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국산맥주가 수입맥주에 비해 불리한 세금부과 방식으로 역차별 논란이 계속되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주세 개편에 나선 것이다.

해당 건의안은 현재 맥주에 부과되고 있는 '종가세'를 개수, 용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금액으로 정하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제조사와 학회 등에서 일괄성 있게 요구한 것과 방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이번 주세법 개정 건의안에는 소주, 위스키, 와인 등 타 주종은 개정하지 않고 논란의 중심인 맥주 주세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30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종량세는 종가세에 비해 세액 산정이 쉽고 행정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종량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가지 안이 나올 수 있다. 맥주의 경우 알코올 함량(도수)이나 맥아함류량, 용량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다양한 도수와 맥아함류량 맥주가 수입·생산·유통되고 있는 국내 맥주 시장 특성을 감안해 용량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는 종량세 전환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수와 맥아함류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잡을 경우 타 주종과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고 과세체계가 더욱 복잡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용량을 과세표준으로 정할 경우 정해지는 세금은 작년 기준 관세청 통계를 감안할 때 리터당 800~900원 사이로 결정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맥주 주세 변경이 세금을 늘리는 증세의 개념이 아닌 현행 세율을 최대한 유지한 채 세제를 변경하는 것에 따른 계산에서다.

따라서 국세청 건의안대로 종량세 전환이 확정될 경우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은 제조국, 품질, 알코올 도수 등과 상관없이 모든 맥주가 리터당 동일한 세금이 부과돼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형평성과 역차별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세청의 건의안을 넘겨받은 기재위는 현재 해당 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이후 테스크포스(TF)나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 등 과정을 거치며 반려하거나 이를 수정 보완한 뒤 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