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인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 또는 집총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역법 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불법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법으로 병역을 강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병역의 의무를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양심적 병역 거부나 대체 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로는 북한을 포함해 중국, 이란 이라크 등 48개국이다.
반면 징병제를 실시하지만 대체 복무를 인정하는 나라는 덴마크, 독일, 체코 등 25개국이다.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들의 경우 주로 사회봉사 형태로 대체 복무가 이루어진다. 이때 봉사기간이 현역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 여부 판단이 이날 결정된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지구상 유일한 전쟁분단국가에서 2년여(요즘은 2년도아님) 가는걸 거부하는게 양심?”, “앙심을 거들먹거리지만 사실상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절대 반대!”, “군대 갔다온 나는 비양심적이냐?”, “오히려 저런 이유로 군대를피하려는 자들 형량을 더욱 늘려야 하는게 아닌가”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헌재가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을 결정할 경우 법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
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도 모두 무죄를 선고해야하고.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풀려나게 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국회가 일정 기간을 두고 대체복무제 등 대안을 마련해 입법을 해야 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