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中企 취업 청년 '목돈 마련' 지원…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中企 취업 청년 '목돈 마련' 지원…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기획재정부는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30개 정부부처 총 138건의 하반기 변경되는 주요 제도·법규를 분야·부처별로 소개했다. 이용자가 알고 싶은 정책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적용·수혜 대상별, 생애 주기별로도 구분해 정리했다.

청년 근로자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청년 고용 친화형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제도 시행 등 '청년'을 위한 정책이 눈에 띈다.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 아이템 결제 한도를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등 개인이 염두에 둬야 할 제도 변화도 적지 않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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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형성 돕고, 후학습자 등록금 제공…'청년 지원' 다양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한다. 청년 장기근속 촉진과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다. 기업이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청년 근로자와 공제금을 5년간 함께 납입하면 정부가 추가로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이 720만원(5년), 기업이 1200만원(5년)을 내면 정부는 최대 1080만원(3년)을 지원해 3000만원을 쌓을 수 있다”면서 “가입 대상은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라고 밝혔다.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을 신설해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한 후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을 지원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해 대학에 진학한 후학습자는 장학금 혜택에서 소외돼 재정적 부담이 크다. 정부는 2018년 2학기부터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후학습자 학비 부담을 줄인다.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 학생(졸업예정자)에게는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급한다. 직업계고 3학년 등 2만4000명이 대상이다. 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학생 1인당 300만원 취업연계 장려금을 준다. 중소기업에 6개월 동안 의무 종사해야 하며 일정 시간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청년 시절부터 자가·전셋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지원한다.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 동안 일반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포인트(P)를 우대해 최대 3.3%를 적용한다. 2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 한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외국인 근로자 세원관리 '강화'…관세 과다환급 추징 부담 '경감'

국내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차원에서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한다.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되는 내국법인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상한다. 7월 1일 이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원천징수의무자)이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에 근로 대가를 지급하면 19%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종전에는 17%였다.

수출업체의 관세 과다환급에 따른 추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 심사제'를 실시한다. 수출업체는 관세 환급 신청에 앞서 소요량 계산 방법, 산정된 소요량 적정성을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받을 수 있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환급신청은 통지 받은 날부터 1년간 유효하다.

관세청은 수입신고 되는 탁송품도 실제 배송지 정보를 제출하도록 해 특송화물 관리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종전에는 목록통관 탁송품의 실제 배송된 주소지 정보만 제출받아 사후 통관을 관리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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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 결제 한도 제한…자전거 음주운전도 범칙금

기업이 아닌 일반 시민 차원에서 염두에 둬야 할 제도 변경도 많다.

인터넷 개인방송 과도한 결제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료 아이템 결제(충전 또는 선물) 한도를 1일 10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종전에는 이용자가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선물할 수 있는 유료 아이템(별풍선) 결제 한도에 제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BJ가 유료 아이템을 많이 받기 위해 선정·폭력적 방송을 진행해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버머니 결제 한도를 설정, 건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게 촬영물 삭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구상권(타인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갖는 반환청구 권리)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피해자가 디지털 성범죄 불법영상물에 대해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비로 전문업체 등에 의뢰해 정신 고통, 금전 부담이 있었다.

교통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는다.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그동안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한해 음주운전을 처벌했지만 오는 9월 28일부터는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한다.

경찰청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3만원, 음주 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10만원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에 탈 때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을 안전띠 의무 착용 대상으로 했었다. 앞으로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운전자에게 3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화전 등 소방용수 시설, 연결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5m에서 차량 주·정차가 금지된다. 소방차 통행로 확보,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종전에는 소화전 등 일부 소방시설 주변에 한해 '주차'만 금지했다.



<표>금융·재정조세, 교육, 보건·사회복지, 공공안전·질서 분야(자료:기획재정부)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中企 취업 청년 '목돈 마련' 지원…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