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까지 스마트 건설기술 R&D에 1조원 투입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에 2027년까지 1조원을 투자한다. 통신·소프트웨어(SW) 융복합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건설업 업역을 개편해 전문 건설사와 종합 건설사 칸막이를 없애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일자리 혁신에 재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8일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산업은 2017년 기준 GDP 성장기여도가 39%에 이르는 주력산업이다. 최근 인프라 수요 감소로 양적 팽창이 한계에 달하면서 부실업체 난립 등 누적된 문제점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정부는 건설산업 문제를 △기술력 부실화 △경직적인 생산구조 △투명하지 못한 시장질서 △고령화된 일자리 등으로 파악하고 중장기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선진국 대비 70~80% 수준인 건설 기술력을 공공주도 R&D 투자를 통해 끌어올린다.

정부는 공공 주도 R&D 투자를 통해 핵심 건설 기술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다. 3차원 설계·시공관리·유지보수 플랫폼 역할을 하는 빌딩정보모델링(BIM) 기술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유지관리 기술 등을 개발한다.

BIM 같은 핵심 스마트 건설 기술은 공공공사에 적용을 의무화한다. BIM은 빌딩정보를 3차원으로 파악해 설계시점부터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이다. 건물 설비 교환 주기나 에너지 소비량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핵심 스마트 건설 기술로 주목받는다. 정부는 민간 건설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공공발주기관에서 신기술 시험시공 장소를 제공해 기술개발 비용을 절감하는 안을 추진한다.

고부가가치 건설시장 확대 규제를 개선한다. 건설·통신·SW 산업 간 융복합이 중요한 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 샌드박스 적용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건설-IT-SW업체 간 컨소시엄에게도 건설사업 자격을 부여하는 등 스마트인프라법 제정을 통해 각종 법령상 규제 적용을 배제한다.

설계·시공 간 융복합 성장 촉진을 위해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사업관리(CM)도 제도화한다. 설계와 시공을 통합발주하는 턴키 적용대상도 BIM 등 첨단공법을 도입하는 경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생산구조도 혁신한다. 건설업 업역·업종·등록기준을 개편한다.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년 이상 유지된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개선한다. 그동안복합공사 원도급은 종합업체, 전문공사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체만 가능하도록 시공자격을 제한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공정경쟁을 가로막았다.

업역규제가 개선되면 종합·전문건설업계간 상호 시장진입이 가능해져 시공역량 중심으로 건설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역규제는 오랜 기간 건설 생산구조 근간으로 자리잡은 제도인 만큼 전면폐지와 부분폐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확정한다.

정부는 서민 일자리를 책임져온 건설산업 일자리 혁신에도 나선다.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설기술연구원 인프라를 활용해 '청년창업 허브'를 구축할 예정이다. 허브는 8월 중 개소한다.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급기술자에게 주기적 교육의무를 부과한다. 적산사(Quantity Surveyor), 공정관리사 등 신규 자격도 신설해 공법 변화와 현장 수요에 맞는 청년 기술자의 유입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산업 중장기 육성전략이 확정된 만큼, 9월중 주요 과제의 실천계획이 수립되는대로 2022년까지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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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