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대출금리 조작에 '한 목소리'…"가산금리 산정 개선방안 마련할 것"

최근 대출금리 조작이 적발된 은행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환급 계획을 조속히 실행하라고 명령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28일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 금융당국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것”이라며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 금감원이 충분히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 경남은행(약 25억원)·KEB하나은행(약 1억5800만원)·한국씨티은행(약 1100만원)은 고객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이자가 약 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민들의 은행권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해당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 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야 할 것”이라며 “은행은 내규위반 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하게 조사해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가산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마련을 약속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은행권과 공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변동금리주담대의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 세부내용을 확정·출시할 계획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